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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‘한글날 집회’ 금지 유지

月食 2020. 10. 8. 2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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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인식 8.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'한글날 집회'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./뉴시스






최인식 8.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'한글날 집회'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./뉴시스

보수 단체들이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가 기각됐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(재판장 안종화)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(비대위)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“(집회 개최가) 코로나 19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”며 각각 기각했다.

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, 세종문화회관 북측공원 인도 및 차도 등 두 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.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 방침을 들어 이들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. 비대위는 “연휴 서울대공원에서는 1일당 2만명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.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진행하는 옥외집회가 훨씬 안전할 것으로 예상된다"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.

법원은 “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코로나 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하다”고 했다. “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이동한 다음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집회에 나선다면 불가피하게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”고 했다. 비대위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비하고 30명의 발열체크 요원을 비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“30명의 요원이 최소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하게 되는 것은 방역에 충분한 조치로 볼 수 없다”고 했다.

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(재판장 김국현)도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내린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.

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, 을지로입구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.

좋은 하루 보내세요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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